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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뢴트겐은 한의사 X-ray 사용 동의할 리 없다"

"뢴트겐은 한의사 X-ray 사용 동의할 리 없다"

  • 송성철 기자 good@doctorsnews.co.kr
  • 승인 2015.02.11 16: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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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분한 교육과 자격 갖추지 못한 한의사 진단하면 인체에 해
과학중심의학연구원 이사회, 한의사협회 X-ray 광고 문제 제기

과학중심의학연구원 이사회는 대한한의사협회가 11일자 <동아일보> 1면 광고를 통해 "한의사도 X-ray를 사용해야 한다"고 주장한데 대해 "위험한 주장"이라며 반박했다.

과학중심의학연구원은 성명을 통해 "뢴트겐이 살아있다면 한의사가 X-ray 진단을 받는 데에는 동의하겠지만, 충분한 교육과 자격을 갖추지 못한 한의사들이 인체에 해를 끼칠 수도 있는 방사선을 가지고 환자를 진단하겠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"며 한의사협회의 주장을 일축했다.

"X-ray의 혜택은 우리 모두가 누리고 있다"고 밝힌 과학중심연구원은 "그러나 그것이 아무나 X-ray를 가지고 진단한다는 뜻은 아니다"면서 "의사도, 한의사도, 무당도 누구든지 필요할 때 병원에서 의사에게 X-ray 검사를 받아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"라고 지적했다.

과학중심의학연구원은 "X-ray는 유용하지만 위험하기도 하다"면서 "X-ray 연구로 노벨상을 수상한 퀴리 부인은 방사능 노출로 인한 질병에 시달렸고, 결국에는 재생불량성 빈혈로 목숨을 잃었다"며 안전한 방사선 사용을 위해 한의사에게 X-ray 진단을 허용해선 안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.

한의계는 국민건강 수호를 위한 범한의계 대책위원회 이름으로 낸 광고를 통해 "한의사의 X-ray와 초음파 진단기 등의 의료기기 사용 제한은 국민의 불편함을 초래함은 물론 한의학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"며 "한의사의 X-ray와 초음파 진단기 등의 사용으로 국민 모두가 편리한 진료와 치료를 받아야 한다"고 주장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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